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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1-04-01 17:33
2021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중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소진자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 비용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

*지원 상한액 및 횟수 : 1회당 최대 180만원 / 1인당 1회
                              (20년 3회에서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20년 신청자는 기존지원기준 적용)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smom 를 통한 온라인 신청
      (2021년 2월 23일 이후 신청 가능)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여야 함 / 남.녀 온라인 회원가입 필수

*문의사항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관할 보건소 (여성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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